“주차장 앞 군고구마 팝니다” 헬스관장의 절박한 문자

Է:2020-12-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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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온라인커뮤니티 '웃긴대학' 캡처, 오른쪽은 헬스장의 휴관 안내판. 뉴시스

“주차장 드림골 앞에서 3주간 군고구마 장사합니다. 영업시간 16~24시 -헬스관장”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업 바꾼 헬스트레이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 지침으로 3주간 영업을 정지한다”던 헬스관장은 이틀 후 헬스장 회원들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8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다. 게시글 속 헬스관장은 영업정지 기간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군고구마 노점을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연합뉴스

벼랑끝 헬스장…떨고 있는 PC방
지난 13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집합제한·집합금지 조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기존 2.5단계에서 문을 닫거나 영업을 축소해야 했던 업종을 포함해 3단계 도입 시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인들이 모여 있는 회원 수 60만명의 온라인 카페에서는 업종별 고충이 실시간 올라오고 있다. 특히 3단계 적용 시 영업을 아예 중단해야 하는 PC방, 미용실,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이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연 임대료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을 중단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대출 원리금 등 고정 지출은 계속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 원리금, 임대료도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2시 기준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대출 원리금, 임대료, 전기세 등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게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안 간다”며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 임대료도 그 기간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만 총알받이? "임대료멈춤법 만들자"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난 9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정지를 시행한다면 그 기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임대료나 이자 부담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동감했다.

그는 호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와 비슷한 제도의 국내 도입을 강조했다. 안 소장은 “호주 정부는 종업원 해고 금지 조건을 붙여 모든 매장주에게 현금 2000만원과 전년 대비 올해 매출 차감 금액을 지원했다. 매출이 줄어든 임차 상인들에게는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해줬다”며 “은행들도 6개월간의 이자 청구와 원금 상환을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임대료 감면 조항이 권고에 그쳐 이를 의무 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호주처럼 아예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중단되거나 급감하면 그에 상응해 임대료 납부 의무를 중단시키거나 임대료 금액을 하향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코로나19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공동 발의된 ‘임대료멈춤법’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 ▲여신금융기관이 임대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수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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