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서 양녀와 성관계를 하고 임신시킨 양아버지가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사히신문은 3일 함께 살고 있는 양녀(13세)와 성관계를 해 감호자 성교 등의 혐의를 받은 남성에 대해 타카마츠 지방법원이 전날인 2일 징역 6년의 실형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자는 동거 중인 양녀가 18세 미만으로 감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올해 2월 17~20일에 걸쳐 카가와현 내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양녀는 임신해 낙태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양녀의 임신이 발각된 뒤에도 남성이 “모른다” “딸에게 이런 짓을 한 녀석은 용서 못한다”고 부정했다고 공판에서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중절수술 날에는 다른 현으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콘도 아키오 재판장은 “양녀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참작할 점이 없어 따끔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 상응하는 기간의 징역형은 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징역 6년 판결을 내렸다.
김나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