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고발 직면한 추… “실패한 청탁도 처벌 대상”

Է:2020-09-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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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그간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해왔지만 추가 의혹들에 대한 검증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쟁점은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가 군당국에 어떤 내용을 문의한 것인지, 추 장관이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A씨는 “서씨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왔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역병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꿔 서씨가 선발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청탁성 문의를 한 것은 민주당 출신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B씨로 지목된다.

부정청탁금지법 5조에서는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직 부여와 관련된 내용을 청탁했다면 곧바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청탁이 실패했어도 청탁을 한 사람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한다.

다만 B씨가 실제 어떤 내용의 문의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정교사 채용시험과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 사건에서 교사들에게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 한 것은 법위반으로 봤다. 하지만 또 다른 교사에게 “학벌만 강조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절차를 문의하거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선발이 가능하겠느냐 물어보는 정도는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뽑힐 수 있게 좋은 평가를 해달라는 수준의 말이 오갔어야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규명하려면 A씨가 당시 추미애 당대표실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군에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씨 측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실제 청탁을 했다면 오히려 서씨가 선발되지 않았겠느냐”며 “절차 등의 문의를 외압, 청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부대 배치 청탁 등 의혹을 제기한 A씨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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