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보석이 인용돼 풀려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자 사랑제일교회에도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7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 목사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교회 측은 전 목사의 재수감이 결정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뤄졌다.
전 목사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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