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으로 막겠다”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해 일부 보수단체가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고 운을 뗀 뒤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포스터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고 한 이 의원은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때아닌 집회 예고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걱정은 여전하다”며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상 예방 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 기구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도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방역 담당 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 법률안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각각 수천~수만명 규모의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국본은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자유연대는 광화문광장 등 4곳에,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등 2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고려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열리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수단체들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이 의원은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사법 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했다가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본 인물로 화제를 모았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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