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장 20대 여성 성추행 혐의

Է:2020-09-01 22:58
:2020-09-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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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수사착수와 함께 인사조치 본청 건의


광주경찰청 여성수사팀은 박모(59·경무관) 광산경찰서장의 술집 여종업원 성추행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본청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서장은 지난달 21일 밤 관할구역인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서장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이날 밤 광주방송(KBC) 뉴스에 보도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KBC가 입수해 방송한 술집 CCTV에는 박 서장이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 서장은 후배 등 일행과 술집에 50여분간 머물렀다.

박 서장이 술을 마신 당일은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인 22일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박 서장 등이 마신 술값 23만원은 일행이 혼자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박 서장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혐의가 불거졌다.

경무관인 박 서장은 지난 1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장에서 광주권 중심경찰서인 광산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케어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만큼 수사 착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서장은 “일부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인정한다. 당사자에게 사과하겠다”며 “술값도 사후정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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