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행정처 문건 받은 적 없어”… 재판개입 부인

Է:2020-08-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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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제공

‘사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노정희 대법관이 과거 맡았던 통진당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재판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노 대법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재판 증인석에 선 것은 지난 11일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에 있으면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위확인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지방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였다. 당시 노 대법관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판결이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입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노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이민걸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라고 기재된 문건 등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른바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법관은 이날 이 전 기조실장에게서 연락을 받거나 문건을 전달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법원행정처와 무관하게 재판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노 대법관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문건을 받고 읽은 적이 없다.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당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진당 지방의원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과의 통화내용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없었고 판결문에 반영한 적도 없다며 재판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노 대법관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소회를 묻자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느냐만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며 “사실 만을 진술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 나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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