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노정희 대법관이 과거 맡았던 통진당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재판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노 대법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재판 증인석에 선 것은 지난 11일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에 있으면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위확인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지방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였다. 당시 노 대법관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판결이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입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노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이민걸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라고 기재된 문건 등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른바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법관은 이날 이 전 기조실장에게서 연락을 받거나 문건을 전달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법원행정처와 무관하게 재판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노 대법관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문건을 받고 읽은 적이 없다.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당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진당 지방의원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과의 통화내용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없었고 판결문에 반영한 적도 없다며 재판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노 대법관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소회를 묻자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느냐만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며 “사실 만을 진술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 나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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