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 초였던 지난 5월 이른바 ‘리얼돌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프로축구 K리그가 비슷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 이번 사례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못했던 유사 광고물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대한축구협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열린 2020년도 제5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김천 상무 창단 승인,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과 함께 마케팅 규정 개정도 의결됐다.
개정된 규정은 연맹 마케팅 규정에 허용된 광고보드 이외 광고물 또는 상업광고 노출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기존 규정에서 법령상 금지되거나 종교 정치적 내용, 인종차별, 성차별, 음란퇴폐, 불법 스포츠도박 등과 관련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확대해 광고물뿐만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어떤 형태의 종류나 물건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앰부시 마케팅(매복 마케팅)’이 문제가 된 리얼돌 사건처럼 업체 등 제3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마케팅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성인용품 업체 ‘달콤’은 본인들을 ‘프리미엄 마네킹 업체’라고 FC 서울 구단 측에 소개한 뒤 성인용품 목적으로 제작된 인형을 관중석에 설치, 여기에 자신들의 업체와 상품 이름 등을 기재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중계화면을 타면서 외신까지 소개될 정도로 큰 논란이 일었다.
연맹은 사흘 뒤인 지난 5월 20일 1억원의 중징계를 구단에 부과했으나 이는 리그 명예실추 규정에 근거한 징계였다. 연맹 관계자는 “금지 광고물에 관한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광고물을 무엇으로 볼지가 문제였던 것”이라면서 “광고 매체에 대한 법의를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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