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노트북 압수수색 위법에 ‘정경심 컴퓨터’ 논란

Է:2020-07-2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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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와 정경심(오른쪽) 동양대 교수. 국민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강사휴게실 컴퓨터’ 압수도 문제되지 않느냐.”

법원이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판단하자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의문이 제기됐다. 그간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 교수 본인의 허락 없이 동양대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컴퓨터 압수 당시 강압적이었다는 동양대 조교의 증언도 위법 수집 증거 의혹을 키웠다.

결론부터 보자면 이 전 기자에 대한 법원 결정을 정 교수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이고,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정 교수 컴퓨터 2대를 확보한 것은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라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신문 도중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압수수색·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압수수색을 취소한 것도 같은 취지다.

그에 비해 임의제출은 요건이 다소 느슨한 편이다.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고 사후에 영장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

다만 최근에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도 엄격히 판단하는 하급심 선고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하급심의 새로운 판시 경향은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맞물린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0일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모니터와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본체 2대를 임의제출 받았다.

그런데 당시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던 동양대 조교 김모씨는 법정에서 “강압적 분위기에서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인 줄 알았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교수 측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임의제출 의사가 없었으니 위법 수집 증거가 되고, 결국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마약사범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로 확보한 것을 놓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임의제출이란 점에 대해선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시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이 다퉈볼 만한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의 위법 수집 증거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휴게실 컴퓨터에 대한 대검의 포렌식 보고서가 법정 공개됐는데,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면서 전원 퇴장했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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