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바뀔까… 대법, 특검 기피신청 본격 심리

Է:2020-06-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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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 차에 탑승해 있다. 국민일보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박영수 특검팀이 낸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특검 측 기피 신청 사건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지난 22일 관련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 대법원은 1권에 500~600쪽에 달하는 재판 관련 서류편철 5권 정도를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 측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주문한 뒤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려 한다며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4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여기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지난 2월 나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판결문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확정했다. 특검 측은 최씨의 판결문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삼성그룹이 대통령 요구에 적극 응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양형 가중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법원 관계자는 “기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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