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대학생으로부터 차량 문짝을 걷어차인 벤틀리 운전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 차량 운전자 A씨(23)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학생 B씨(25)는 지난 19일 자정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한 골목길에서 A씨가 몰던 벤틀리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찼다. A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B씨는 그의 멱살을 잡는 등 때려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차량은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이 파손된 흔적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뜻이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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