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4차례 연장한 경비원… 법원 “갱신 기대권 있다”

Է:2020-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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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부고발에 따른 인사보복 조치로 의심돼”


아파트 경비원이 14회에 걸쳐 계약을 연장해 온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B주택관리업체에 입사해 대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해왔다. 이 업체는 A씨와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나 B업체는 2018년 7월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1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기 때문에 계약기간의 기재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전임 관리소장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것에 대한 인사보복조치로 갱신이 거절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실제로 A씨가 공금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한 전임 관리소장은 2018년 2월 사직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여서 해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4차례 계약을 연장해 온 A씨의 갱신 기대권을 저버려도 될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내부고발이 갱신거절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업체 직원이 A씨와 면담에서 ‘내부고발 사태가 안정되면 사퇴한다 했으니 갱신 거절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부고발에 따른 갱신거절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B업체는 A씨가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토대로 계약갱신 여부를 정하는 관행을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사평가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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