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정규직 공무원처럼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립대학교 소속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6년 하루 4시간씩 5일,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퇴근 시간 이후 수차례 초과근무를 했고 대체로 저녁 식사나 별도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일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 통상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하면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원고 측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이고,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도 별도 저녁·휴게 시간 없이 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 형태와 동일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공무원 수당 등 규정이 신설된 2012년 8월은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시간제 공무원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시간을 공제하는 핵심적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하기 전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기본 근무를 한 상태에서 오후 7시 전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면 별도의 식사나 휴게 등 시간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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