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40%인 2000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다. 신혼부부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6000만원이다. 또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신청접수는 19일부터고, 입주 대상자는 오는 5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1600-3456).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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