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재판 연기…‘재벌 봐주기’ 논란 의식했나

Է:2020-0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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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측에 오는 28일까지 추가 의견서 제출 요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14일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하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제출을 요청했다.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봐주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보내 14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준비기일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재판부는 우선 준법감시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제도의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다음으로는 준법감시제도 운영이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판단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특검 입장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반박 의견이 무엇인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할 전문심리위원단 3명을 꾸리겠다고 밝히고 재판부 몫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까지 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 중수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이재용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법부와 재벌의 짜 맞춘 듯한 양형 봐주기 공판 진행”이라며 “총수 일가를 견제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만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오는 14일 기일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르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재벌 체제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기일을 왜 연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특검 의견 일부는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장 요청에 따라 추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구승은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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