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에 공소장 넘긴 전례 없다…한국당 제출 요구 거부할 것”

Է:2020-02-05 17:54
:2020-02-05 18:31
ϱ
ũ

대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해달라는 자유한국당(한국당) 측 요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법부 차원에서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한 전례가 없다는 취지다.

5일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한 전례가 없다”며 “한국당 측의 공소장 제공 요청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절차를 거쳐 한국당 측에 조만간 공소장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주광덕·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김도읍 의원도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대법원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면서 행정처를 통한 공소장 확보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도 공소장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단장 최교일 의원) 측은 5일 법원을 방문해 고발인 신분으로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공소장 공개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소송 관련 서류와 증거는 피고인과 변호인만 볼 수 있게 돼 있어 공소장 공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도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열람·등사가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공소장 열람·등사 여부는 해당 재판부 소관”이라며 “단순 고발인 신분으로는 열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