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김동원씨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예정됐던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미루기로 20일 직권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4일 결심 공판기일을 끝으로 종결됐던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돼 있다가 2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선고는 재차 미뤄지게 됐다. 다음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 선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하는 의견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일 공판기일에서 변론 재개 사유와 향후 재판 일정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선고 연기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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