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 전 국내에 있던 일본인·일본법인 등의 재산인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의 전수조사가 완료됐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2012년 조달청이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만10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모두 완료됐다.
앞서 조달청은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4만1000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본인 명의 의심재산(일본식 이름)은 총 8만7000여 필지로 파악됐지만, 4만6000여 필지의 경우 창씨개명자 등 우리 국민 소유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전체 4만1000여 필지 중 3만4000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7000여 필지는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됐다.
현재까지 국유화가 완료된 귀속재산은 3760필지로, 해당 재산의 면적은 여의도(2.9㎢)의 92%에 해당하는 2.66㎢이며 대장가액으로는 1079억 원에 달한다.
올해 조사가 끝난 1만4000여 필지 중에서는 3619필지가 국유화 대상에 해당됐다. 조달청은 이중 225필지의 국유화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유화를 위한 공고는 6개월 간 진행된다. 향후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 조치된다.
조달청은 향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유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000여 필지, 일본 법인·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대다수 재산들은 개발 등으로 지번이 없어지거나, 해방 후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등기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유자의 이름이 여전히 일본식으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어 공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등기법상 소유자(권리자) 외에는 소유권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조달청은 법 개정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조달청뿐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의 힘을 다 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으로 협력해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 공적장부 정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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