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Է:2019-12-13 16:54
:2019-1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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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조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던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았던 에버랜드 직원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간부들의 비위를 수집하고 노조원과 가족들을 미행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복수 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근로자들을 상당 기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 기밀을 함부로 빼내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대적 노조 활동을 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에서 적대시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뿐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의 선고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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