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기 1회용 쓰려면 돈 내야…카페 종이컵도 금지된다

Է:2019-11-22 11:04
:2019-1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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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2021년부터 배달음식에 1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불가피할 경우 돈을 지불해야 한다.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1회 용품 줄이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은 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도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돈을 지불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탕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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