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1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영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제4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서관법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10여 곳이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청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법인·단체와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이 조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제조창C(옛 연초제조창)에 들어서는 사립공공도서관인 열린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해 마련된다.
조례에는 도서관·문화·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또 시가 도서관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탁운영자가 사업계획에 벗어나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시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조례 통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서도 열린도서관의 사립 공공도서관 문제가 논란을 빚는다 해도 재적의원(39명)의 과반인 23명이 조례 제정에 공감한 만큼 표결로 가더라도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공공성이 없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운영비로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 조례안의 부결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은 “열린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분명히 예산 낭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청주시와 의회는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도서관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사립도서관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민에게 주는 혜택, 사업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문화제조창C에 열린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열린도서관은 책으로 소통하는 종합문화공간으로 서점과 달리 서적을 구매할 수 없다.
시는 문화제조창C 5층에 열린도서관과 서점 등을 설치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업체가 서점을 경영하면서 도서관(2100㎡)을 수탁 관리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도서구입비·프로그램 진행비 등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도서관에는 조성비 34억원, 관리운영비 9억1200만원 등 향후 10년간 125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민간위탁시설인 도서관은 임대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가 인력 구성과 운영 계획을, 장서 목록과 분류작업은 청주시립도서관이 준비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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