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명백한 입시비리… 국민 우롱 말라” 고려대 총장 고발

Է:2019-11-18 11:04
:2019-1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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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비리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혐의로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이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 입시 부정 의혹 관련해 “정 총장이 고려대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법세련은 “조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중대하자가 발견돼야 한다’는 등의 궤변으로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 “입시비리는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유린하고 회복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사법당국은 입시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를 입시비리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입시 당시 허위·위조 스펙자료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건 명백한 입시비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피땀 어린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폭거”라며 “정 총장이 ‘공소사실에 조씨의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기면 권력층 자녀는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검찰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씨의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위조했다고 적었다. 조씨는 이를 활용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입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입학 취소를 촉구했으나 정 총장은 “당시 입시 자료를 폐기해 사안을 파악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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