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서도 홍콩 지지 대자보 훼손… 작성자 조롱·성희롱도

Է:2019-11-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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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에 이어 한국외대에서도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자보를 게시한 한국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13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한국외대 사회과학관, 인문과학관, 야외게시판, 인문관 학생식당엔 ‘홍콩 대학생 차우츠록,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 홍콩 항쟁에 지지를!’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홍콩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게시물로 덮인 대자보.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전날 붙인 이 대자보들은 게시 후 6시간 만에 1장만 남긴 채 모두 찢어지거나 떼어졌다. 13일 새로 부착한 대자보 역시 절반은 떼어졌다. 남아있는 대자보도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포스트잇이나 게시물로 뒤덮였다. ‘단지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다’ 등의 문구를 적은 종이를 붙여 대자보를 가리는가 하면 강아지 사진으로 도배하기도 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종이가 대자보 위에 부착되어 있다. 커뮤니티 캡처

한국외대 온라인 게시판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대자보 작성자를 조롱하고 성희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신을 홍콩 항쟁 지지 대자보 작성자라고 밝힌 한 학생은 이날 “학생식당에 부착된 게시물에 중국 유학생들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중국어 욕설과 영어 욕설로 낙서하는 것을 발견해 항의하자 저와 제 친구를 앞에 두고 중국어로 조롱하듯 말하기도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당시 중국 유학생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자신을 조롱했고 이에 다시 항의하자 한 유학생이 나서 한국어로 “얼굴이 예뻐서 찍는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글도 올렸다.

한국외대 에브리타임 캡처

대자보 작성자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지 않는 등 이견이 있다면 직접 주장하면 될 것”이라며 “대자보 훼손하지 마십시오. 토론합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대학 내 대자보나 현수막으로 허락 없이 훼손할 경우 형법 제 366조상 재물손괴 등 혐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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