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소주 등 술병에서 여성 연예인 사진이 사라질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등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예인 광고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된 바가 없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어 절주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소주 ‘참이슬’에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처음처럼’에는 가수 겸 배우 수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또 2019년을 기준으로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하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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