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역대 최대폭 인상…세대당 월평균 2204원 더내야

Է:2019-10-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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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로 결정했다. 현 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것으로 보험료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인상률은 20.45%로 역대 최대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2016년까지 동결했다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1.3%, 15.3% 올렸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은 올해 0.55%에서 내년에 0.68%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만1273원으로 2204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만큼 보험료가 산정되고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급자 증가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고 ‘치매국가책임제’ 기조에 따라 치매등급이 신설되면서 보험 대상자가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적립금을 일부 쓰는 전제 하에 보험료율을 2018년에 7.38%, 2019년 8.51%로 소폭 올리는 데 그쳤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인건비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날 장기요양 급여 수가를 평균 2.74% 인상했다. 복지부는 “최근 악화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입자 단체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낸 입장에서 “보험료율이 10.21%로 정해지면 2018~2020년 누적인상률이 56%이고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합친 노사의 실질 부담 인상률은 8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정해진 보험료율을 담은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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