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 가능할까

Է:2019-10-18 01:20
:2019-10-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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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인천시의원,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공식 요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의원이 17일 시정질의를 통해 시립장애인예술단 창단에 대해 공식 거론했다.

이병래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비공무원 부문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어 올해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으로 약 90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중 9개 기관 역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000만원으로 장애인 체육지원 예산 44억4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인천시가 비공무원부문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가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시립 장애인 예술단을 설립한다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인천시 장애인 예술단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창작활동을 하려면 작업실이 있어야 하고, 음악인이나 공연예술인에게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예술회관을 짓거나 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유휴 교실 활용 등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전문 예술교육 서비스도 필요하다”면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제8조에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잠자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에 관한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상주 연습공간 부족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근무 조건을 주 5회, 하루 4시간 근무 기준하고 시에서 매년 납부하고 있는 고용부담금에 1억여원의 예산만 보탠다면 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박남춘 시장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남동구 만수동의 초등학교 4개 학교에서만 22개의 유휴 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교육청과 교장선생님께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에 대한 박남춘시장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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