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술 취한 여성을 뒤따라 집에 칩입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주거침입 혐의로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의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도 없었다고 봤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여성을 뒤쫓으면서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쓰고 200m를 뒤따라간 다음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 곧바로 쫓아갔지만 현관문이 닫히면서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조씨는 당시 문밖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간할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갈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강간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목격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이른 아침이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주거지를 침입하는 게 범행에 나아가기 훨씬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인터폰을 눌러 ‘떨어뜨린 물건이 있다’고 한 것만으로는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강간이 아닌 다른 목적의 범행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며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특정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강간 범행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지 않고 112에 신고한 점을 보면 이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량한 시민 누구나 범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높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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