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검찰에 이어 ‘포토라인’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포토라인을 폐지) 해야 한다고 본다”고 7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4일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여론을 볼 때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론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 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수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관련해 경찰은 승리·유인석 등과의 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과는 영역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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