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적의 부친과 대한민국 국적의 모친 사이에서 어머니 국적을 취득한 남성의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시근로역은 전시를 제외한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는 역종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일본 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박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으로는 출생, 인지(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국적이 확인된 경우),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출생·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병역의무를 부과받지만 귀화의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돼 병역 의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박씨는 1994년생으로 일본 국적을 얻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한 뒤 2000년 모계 출생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2013년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여섯 차례 연기했다. 2017년 5월에는 질병을 이유로 전시근로역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7월 박씨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했다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적취득 방법 중 귀화와 모계 출생자에 대한 특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 귀화는 법무부 장관이 귀화 요건을 심사해 국적취득 허가 여부를 정하지만, 모계출생자 특례는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모계 특례자”라며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은 국적법상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지 모계특례자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은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되는 국가 존립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박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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