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이 숙취 상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에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임용돼 소방서 119안전센터 운전요원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당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비록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라도 운전 당시 스스로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음주운전으로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에게 사고후 미조치로 고소까지 된 걸 보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보다 더 요구된다”며 “운전공무원에게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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