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위탁 상수도 검침원도 근로자 해당"

Է:2019-09-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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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는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검침원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는 2003년 A씨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1~2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포항시는 2017년 A씨가 매월 1회 해야 하는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은 채 검침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중노위는 A씨에 대한 징계는 너무 무겁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포항시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를 근로자로 볼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포항시와 실질적인 고용계약 관계에 있었다”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처리방식이 매우 구체적이고 A씨가 처리할 검침 업무의 내용을 포항시가 결정하고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포항시가 A씨를 부당해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포항시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위탁계약 해지는 징계해고에 해당해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징계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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