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간섭 없는 대기·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불포함”

Է:2019-08-13 06:00
:2019-08-13 06:00
ϱ
ũ

운송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유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이 법정근로 최대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기·휴게 시간이 일정 이상 포함됐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버스운전기사 A씨는 2017년 1월 5일~3월 31일 운송회사 코레일네트웍스(당시 대표이사 곽노상)에 고용돼 경기도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운행했다. 하지만 A씨가 무단결근을 하면서 회사에서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A씨는 회사 측과 합의한 근무시간인 주 59시간30분(격일 17시간×3.5일)이 법정근로시간 최대한도인 주 52시간을 넘긴 것이라며 대표이사 곽씨를 고소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곽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적 공방은 대기시간이 주어져 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지 않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리 적용을 놓고 벌어졌다.

1심은 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주당 근로시간으로 주장했던 59시간30분에 포함된 대기시간을 사용자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대기시간에 실제로 근무했는지, 휴게했는지를 보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하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반대 결론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같은 육상운송업은 운행 사이에 대기시간이 있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운행 사이 평균 대기시간은 30~40분에 불과했다”며 “휴게실 이동 시간, 주유·세차 시간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곽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결론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곽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중 운전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없고,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9시간30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유, 세차, 청소 등은 대부분 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첫차 운행 전과 막차 운행 후에 이뤄졌다”며 “예외적으로 휴식시간에 했다고 해도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