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日외무성, 일본제철 주식압류결정문 불송달은 국제법 위반”

Է:2019-08-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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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대리인단)이 일본 외무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주식압류결정문을 별도 사유도 적지 않은 채 반송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일 양국이 따르는 헤이그송달협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송달 거부를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거부 사유를 통지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 외무성에 일본제철의 국내 압류주식에 대한 압류결정문을 재발송해달라’는 의견서를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대리인단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을 압류결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주식압류결정문을 보내 일본제철과 주식회사 PNR(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회사)에 송달하게 했다. 하지만 압류결정문은 PNR에만 송달됐고,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9일 일본제철의 국내 압류주식에 대한 압류결정문을 반송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5일 반송서류를 받아봤지만 별도의 반송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조치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문서송달을 촉탁받은 상대국은 문서가 송달되지 못한 경우 증명서에 불송달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르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일본 외무성의 조치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은 대법원이 전범기업 측 패소를 확정한 판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압류결정문 송달을 5개월 넘게 지연하다 결국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세기가 넘도록 쌓여온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에 반송 조치가 위법하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이 끝내 일본제철에 주식압류결정문 송달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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