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쉬워진 월50만원 받기…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 후 기간 등 우선순위 없이 지급

Է:2019-08-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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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려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이달부터는 우선순위 없이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지난 3월 제도를 도입한 고용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졸업 이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그런데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8개월 동안(3월 도입) 총 8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1582억원이 책정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지원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30만원 이상을 일시불 결제할 경우 고용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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