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상습 성폭행·임신까지···40대 징역 8년

Է:2019-07-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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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것 사줄게, 용돈도 줄게’라는 등의 문자 보내 무인텔 유인 뒤 성폭행,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2주간 7차례나 성폭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국민일보DB

지적2급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수차례 유인해 무인텔로 데려간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전남지역의 한 복지시설에 있는 B양(15)에게 ‘만나서 가까운 곳으로 놀러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을 만나러 온 B양을 트럭에 태우고 인근 무인텔에 데리고 간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B양을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지역 한 복지시설에서 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B양(15)을 알게 된 A씨는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잘 따르는 B양에게 과자를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맛있는 것 사줄게, 용돈도 줄게’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무인텔로 유인한 뒤 B양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계속된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까지 한 B양은 중절수술까지 받음으로써 정신·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학교 3학년인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중절수술까지 하게 돼 크나큰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걸고 피해회복에 나선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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