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3개월 간 위조의심 게시물 5만건 적발

Է:2019-07-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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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해 구성된 특허청의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3개월 간 5만 건이 넘는 위조의심 게시물을 적발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모니터링단 110명은 지난 4~6월 위조의심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총 5만4084건을 적발해 판매를 중지시켰다.

특허청은 이번 위조의심 게시물 삭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가 최소 418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발된 위조 가방·의류·신발 등의 평균 정품가액을 154만9000원으로 잡았을 경우 1개 게시물 당 하루 평균 5개 정도의 위조상품이 판매되는 셈이다.

모니터링 결과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순이었다. 상품별로는 가방 1만7421건, 의류 1만2098건, 신발 1만1882건 등이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선글라스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4405건의 위조의심 상품이 발견됐다. 적발된 위조의심 상품 중에는 국내 브랜드의 위조 제품도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활발해 단속 및 감시가 어려운 카페·블로그·SNS 등에서 유명브랜드를 구입할 경우 위조상품일 확률이 높은 만큼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또 제품 구입 시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급,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제작’ 등의 문구를 비롯해 ‘~스타일, ~풍, ~타입, ~ST, ~레플리카’ 등의 문구가 기재됐을 경우 대부분 위조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사업자들도 이제는 위조상품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며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 입건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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