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 속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2명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20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0분쯤 울산 태화강 하류 조종면허시험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A씨(56)와 B씨(52)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동료의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울산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강풍주의보와 호우경보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이들은 비바람을 무릅쓰고 나섰다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구조대와 50t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표류하고 있던 A씨 등을 발견했다. 이들은 오후 1시15분쯤 구조됐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는 상태다.
해경은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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