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개인적으로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 10명 중 8명은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절반이 사실상 ‘무급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보상 외에도 노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으로부터 육아 지원을 받는 사람의 83.6%는 자신의 부모이자 자녀의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인척(3.8%)까지 합하면 혈연관계에 의존하는 경우는 88.4%로 민간육아도우미(9%)나 공공아이돌보미(3.9%) 이용률을 크게 앞섰다.
혈연양육지원의 주된 제공자는 함께 살지 않는 외조부모(48.2%)였다. 친조부모에게 양육을 지원받는 사람은 21.7%다.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비율은 38.5%였다. 부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율은 9.5%였고 아예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9%에 달했다. 외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72.3%로 가장 많았다.
현금이나 현물로 양육비를 매달 지불한다 해도 금액이 크지 않았다. 혈연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70만3000원이었다. 공공아이돌보미나 이웃, 지인 등과 같은 비혈연 양육지원자를 고용한 부모의 87.2%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평균 지급액도 79만1000원으로 혈연양육지원자보다 높았다. 최대 지급액은 2015년 200만원에서 2018년 250만원으로 뛰었다.
연구소는 “혈연양육자는 주로 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봉사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 보상 이외에도 노인의 시간을 보상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다양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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