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과거 주요 행동과 발언
시기 | 주요 행동·발언 |
2011년 6월(대검 중수2과장) |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단 |
2012년 11월(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중수부 폐지 추진에 총장 퇴진 요구 |
2017년 10월 국감(서울중앙지검장) | “국회가 논의해서 내려준 틀 안에서 검찰이 수사하면 될 것” |
“수사검사가 수사제도에 대해, 선수가 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 | |
2018년 10월 국감(서울중앙지검장) |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공감하고 있다” |
“(경찰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수사지휘든 영미식의 ‘조언·자문’이든 경찰·검사가 한 몸이 돼야 온전한 법 집행이 될 것” | |
2019년 7월 국회 서면답변(검찰총장 후보자) |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 |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돼” |
<자료: 국회회의록 등>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형사 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적 검찰 개혁 요구에 순응하면서도 조직 내부의 반발을 고려한 원론적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이나 직접수사 총량 축소 등에 비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제다. 다수 형사부 검사들은 “검찰의 본질적 역할은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윤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도 소위 ‘신상 문제’가 아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철학 마련이었다. 그는 지난달 형사부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청취했다. 경찰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검사들은 “수사지휘란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해 왔다. 지휘가 소홀하면 피해를 국민이 입는다는 게 형사부 검사들의 입장이다. 진정 개혁할 부분은 형사사건이 아닌 특수·공안 사건의 처리 과정이라는 여론도 상당하다.
윤 후보자는 검사장 역할을 맡은 뒤부터는 검찰 개혁 요구에 공감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자주 해 왔다. 2017년 국정감사 때에는 “국회가 논의해서 내려준 틀을 갖고 수사하면 된다” “선수가 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 때에는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 “사법경찰·검사가 한 몸이 돼야 온전한 법 집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자가 끝내 검찰 내부의 기류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7일 “윤 후보자는 결국 후배들의 입장에 서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한 윤 후보자는 피의자 신병 처리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면 결국 후배들의 뜻을 따랐다고 전해진다. 스스로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윗선의 외압을 폭로한 이력이 있는 그는 “내가 후배들의 의견에 어떻게 반대하겠느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결국 8일 열릴 인사청문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윤 후보자가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양보’를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됐다. 외부에서는 검찰권 일부를 내놓으라 하고 내부에서는 지키라고 하는 상황에서, 윤 후보자의 고민은 서면 답변에도 그대로 담겼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구자창 허경구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