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강릉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험업체는 KB손해보험이며 보험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다.
보험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따른 보험․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 등 주민등록을 강릉시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나이,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과 관계없이 가입된다. 강릉시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험 보장을 받으려면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피해 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 사고 시 사망담보에서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후유장애, 익사 사망이며, 보장 한도는 1500만원이다.
한편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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