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영상’ 남성, 11일 첫 재판 열린다… 법리다툼 있을까

Է:2019-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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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캡처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남성 조모(30)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씨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A씨의 뒤를 밟아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조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공개되며 수면 위에 올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A씨를 발견한 후 모자를 눌러쓰고 약 200m를 뒤따라 걸었다. 이후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원룸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 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은 완전히 닫혔지만 조씨는 그 후에도 문 앞을 서성이며 문 열기를 시도했다. 현장에 10분 이상 머무르며 A씨에게 문 열기를 종용하거나 휴대전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심지어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내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봤다.

또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점을 종합해 조씨에게 주거침입 혐의 외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가 강간죄 수단인 ‘협박’에 해당해 성폭행 실행에 착수한다고 판단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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