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난 1월부터 광역상수도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수공의 보상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충주댐 피해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다.
범대위는 26일 오전 대전에 위치한 수공 본사를 방문해 항의 시위를 펼쳤다.
범대위는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충주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시민이 당한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서울에서도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줄어든 일조량과 냉해로 영농피해가 발생하고 2017년부터 수공이 추진 중인 제2단계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범대위는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 값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댐 건설법상 댐 소재지 지자체에 용수(원수)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 6개 사항을 수공 측에 요구했다.
이에 수공은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라 관로 길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충주댐정수구입비 6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수자원공사가 수돗물 값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경기도 등 타 지역보다 송수 거리가 짧은 만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충주시가 4월 말 현재 미납한 충주댐 정수비는 연체료 6000만원을 포함해 23억2400만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까지 제정했다.
시는 그동안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 내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정수구입비를 지급해왔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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