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현 남편 졸피뎀 미검출”

Է:2019-06-14 15:09
:2019-06-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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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고유정(36·사진)의 현 남편 A(37)씨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과 2017년 재혼한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고의, 과실, 단순변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B군이 숨지기 4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에도 졸피뎀을 사용했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은 검사를 통해 1년 정도의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정이 졸피뎀을 A씨에게 먹였다면 시기상 반응 검사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돼야 한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친아버지이자 고씨의 현 남편인 A씨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B군의 장례는 A씨의 고향인 제주에서 치러졌는데 당시 고씨는 B군의 장례와 발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B군에 대한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약물 투약 여부와 처방 내역 등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인 탐문수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하며 B군의 사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제주지검에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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