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 간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523건을 기록했다. 불과 5년 만에 무려 1000여건(74%)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지난해 1444건으로 조사됐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일지라도 국내에서 3년 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 심사를 거쳐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표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명상표 역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가 있는 만큼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카탈로그·사용설명서 등의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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