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의붓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의붓아버지는 아이가 성추행 이야기를 친아버지에게 한 것에 격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다툼 끝에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모(31)씨를 29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남 목포 한 도로에서 의붓딸 A양(14)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지게 한 뒤 차량에 싣고 12시간가량 배회하다가 광주지역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이 ‘의붓아버지가 성추행했다’며 친아버지에 알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양이 전남 목포에서 친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KBS는 전했다.
A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3시쯤 저수지 주변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이 친모에게 아이 사망 사실을 알린 뒤 얼마 안 돼 김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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