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보프린트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재도장 작업 비용을 최대 50% 할인하는 ‘20202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보프린트의 ‘202020 프로젝트’는 2020년 전국에 재도장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도장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 주는 프로젝트다.
로보프린트는 안전한 페인팅 로봇을 개발해 상용화 한 기업이다. 해외에서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4차 산업혁명 유망 로봇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로보프린트의 재도장 작업은 로봇을 사용해 기존 작업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아파트 재도장 작업을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아파트 재도장 현장은 안전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합리적이지 못했다. 현재 아파트 재도장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밧줄하나에 매달려 페인트 스프레이를 분사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이 문제됨은 물론이고, 주변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재도장 현장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추락사고가 빈번하다. 작업자들도 대부분 60~70대 고령자들로 이뤄져 있어 우려를 더욱 높인다. 또 스프레이건 방식으로 이뤄지는 작업 때문에 페인트가 대기 중에 상당 부분 흩날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등 대기환경을 오염시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도장분야에서 매년 추락사망사고는 20건 이상 발생한다. 페인트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양은 대략 10만 톤 이상(손실율 약 40%)에 이른다. 조선용 페인트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재도장 방진막 의무 설치’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이 유예될 예정이다. 일부 단체와 도장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도장 작업시 방진막 설치가 의무화 될 경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변 주민들에게 페인트가 모두 비산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대기환경이 오염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재도장 방진막 설치 의무화를 유예하는 것은 돈을 이유로 국민의 건강권과 대기환경을 해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로보프린트 관계자는 “재도장 방진막 의무 설치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로보프린트의 로봇 기술로 작업하면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비산하는 페인트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 특히, 기존 재도장 작업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줄일 수 있으며, 작업자의 추락사고도 방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보프린트는 ‘도장업계 유일의 NET 건설신기술771호’ 특허 공법으로 아파트 재도장 시장의 안전과 환경을 지켜나갈 파트너사 10개도 모집 중이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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