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돌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탄 친구를 두고 도망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0)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자 정씨는 조수석에서 부상당한 이모(30)씨를 차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 이씨는 불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행방이 묘연했던 정씨는 1일 오후 7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이씨가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죄책감에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0년지기 친구이자 회사 동료로, 함께 생활했던 룸메이트였다. 사고 당일 두 사람은 술 2병을 나눠 마셨으며, 운전이 서툰 이씨를 대신해 정씨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씨를 두고 도망친 이유에 대해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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