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산불특별대책기간 전 직원을 동원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내달 21일까지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전국 산불취약지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공중단속과 지상단속을 바탕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혹은 산림 100m 이내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갈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697건이 적발돼 총 1억6300만원의 불법소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청은 단속과 함께 산불취약지역 마을에 방문해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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