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70%, 담배 브랜드 1개 이상 알아…편의점당 담배 광고 34개

Է:2019-03-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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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의 담배제품 및 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 국가금연지원센터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위치한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 초·중·고 200개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개소를 표본으로 추출해 진행됐다. 설문조사 대상은 담배소매점주와 중·고등학생이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반경 200m 내를 뜻한다.

교육환경구역 내 청소년들의 담배 노출 빈도는 높았다.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69.1%는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였다.

담배광고 빈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의 담배소매점이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하였다. 특히 편의점 499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담배광고 개수가 2017년 25개에서 2018년 33.9개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눈길 끄는 담배광고물. 뉴시스


하지만 대부분의 담배소매점주들은 담배진열과 담배광고와 흡연 호기심 유발 사이 관련성을 낮게 평가했다.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담배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답변한 점주는 27.6%에 불과했다. 담배광고가 담배 구매 유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답변한 점주들 역시 37.3%에 불과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점주 77.2%가 찬성하였다.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 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 과장은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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