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두언 전 의원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은폐·무마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서도 감당이 안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연루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 일이 두 번씩이나 덮인 것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아닌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덮인 것은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그렇다”면서 “검찰 전체를 아주 망신을 주는 거고, 국민들이 치가 떨릴 정도로 진저리 나게 만든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도 좀 덮이길 바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감당이 안 됐을 것”이라며 “임명권자도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이건 덮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청와대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 이 사건을 재조사 한다면 관련자 외에 당시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구 사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떡하겠느냐”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김 전 차관이 “천상 검사”라며 “제 친구나 후배들 중에 검사가 많았다. 옛날 검사들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노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 소재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논란이 거세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결국 성 접대에 동원됐던 피해 여성이 직접 나서 2014년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별장에 왔던 여성은 30명 정도였다. 윤씨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최음제’ 등 약물을 사용해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수사를 지시했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22일 심야에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조처를 당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전 차관이 받는 특수강간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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